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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등에 허위 경력 공표한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기사입력  2026/07/20 [14:17]   김남현

 

선거공보 등에 허위 경력 공표한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 남도매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7월 2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과거 중앙행정기관 ◇◇부 홍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소속부서장을 보좌하였음에도,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부장관 보좌관(전)'으로기재하여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해당허위 경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2만여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와 관내 61개소에첩부된 선거벽보를 통해 다수의 선거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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