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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산수유 보호·육성 조례 제정
오는 12일까지 의견수렴
기사입력  2011/10/06 [18:05]   구례/김송식 기자

 


구례군에서는 구례군을 상징하는 군목이며 지역특산품인 산수유의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구례군의회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0일간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은 군목인 산수유나무를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수유를 특산물로 육성·관리하고자 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수유 보호·육성 지원사업,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 신고, 산수유 보호·육성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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