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신생아를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사망케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각각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A씨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간호조무사 B씨는 병원을 방문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생아 분만 후 충분한 산소공급이나 전원 등을 통해 산소포화도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실의 정도와 사건 후 태도, 신생아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않고 보상도 하지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10월25일 오전 5시18분께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상태로 태어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날 오전 5시께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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