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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기사입력  2026/10/01 [13:53]   김남현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사용처에 따라 할인·환급 혜택 차등 적용...전통시장 사용 시 최대 10% 혜택

지방 취약상권에 유리하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합리적으로 개편

지방관광·민간 플랫폼 연계 강화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확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의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방 관광자원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온누리상품권(이하 온누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입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는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구매할인 혜택이 적용돼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온누리를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누리 제도를 18년 만에 개편한다.

 

【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에 두터운 혜택 제공 】

➊ 전통시장 사용 시 최대 10%의 소비혜택 제공

기존의 일률적인 구매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할인과 환급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를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더해 총 10%의 소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의 소비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27년 디지털온누리 전통시장‧지방소비 차등환급(안)> 

구 분

 

현 행

(先할인)

⇨

개 편

총 혜택

(①+②)

 

①구매할인

②소비환급

전통시장

7%

10%

5%

5%

골목상권

지방

8%

3%

수도권

5%

0%

 

➋ 지방 취약상권에 유리하도록 골목형상점가 제도 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상권 침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온누리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2,000m2이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도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정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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