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담양군수후보 캠프 “기부행위 고발 동영상은 악의적 편집본”
‘돈 받은 사람이 담양 군민’이라 허위 보도한 언론과 최초 유포자 등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담양군수 후보 ‘민심캠프’(이하 ‘민심캠프’)는 최근 상대 후보 측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박 후보의 ‘기부행위 의혹 동영상’에 대해 “명백히 조작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자 전원을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심캠프’는 박 후보가 돈을 건네는 장면의 동영상 제공자와 최초 유포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낙선 목적 비방 등) 혐의로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
‘민심캠프’는 “현재 담양 지역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기사와 불법 동영상은 박 후보가 후배에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라며 건네는 장면만 교묘하게 잘라낸 편집본이다.
특히 유포된 동영상 말미에 “스톱(Stop)”이라는 인위적인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어, 이는 CCTV 화면을 핸드폰 등 별도 기기로 재촬영하면서 기부행위 프레임을 짜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췌·조작한 결정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담양읍 소재 캠핑장의 운영자가 조국혁신당 담양위원회 위원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밝혀짐에 따라, ‘민심캠프’는 시설 안전관리용 CCTV가 특정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사적으로 유출된 경위와 조국혁신당 차원의 조직적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민심캠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감행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모(某)일보는 해당 영상만을 근거로 ‘박 후보가 돈을 준 대상이 담양 선거구민’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낙선 목적의 보도를 감행했다.
이에 민심캠프는 모(某)일보 해당 기자와 이를 선거구 내에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포한 세력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할 예정이다.
박종원 후보 측 담당자는 “작년 10월경 광주에서 고등학교 후배들이 가족들과 내려와 격려차 방문한 모임에서 어린 자녀 10여 명에게 만 원씩 주라며 모임 회장에게 건넨 5만 원권 2장 10만 원의 순수한 용돈이 추악한 선거 범죄로 둔갑했다”며 “애들 용돈 1만 원을 붙잡고 늘어지는 치졸한 ‘물타기 네거티브’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남의 티끌에는 ‘사퇴’를 외치며 도덕적 결벽증을 자처하더니 지방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삼류 정치 공작에 담양군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며 법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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