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 실시
설 맞이 한달간(1.10~2.10)디지털(카드, 모바일형)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15%로 상향
설 기간(1.10~2.10)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이순석)에 따르면, 중기부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금)부터 2월 10일(월)까지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하디지털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카드형, 모바일형
<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월 구매한도 및 할인율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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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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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간(1.10.~2.10.) 특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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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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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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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각 200만원
▸(할 인 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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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각 200만원
▸(할 인 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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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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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50만원
▸(할 인 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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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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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두번째로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카드와 모바일형각각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 (1회차) 1.10.~1.17. (2회차) 1.18.~1.24. (3회차) 1.25.~1.31. (4회차) 2.1.~2.10.
*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3.1.)일 이후 지급예정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 결제금액별 환급금액 예시 >
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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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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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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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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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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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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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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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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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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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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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모두 적용 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네번째로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추첨이벤트도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모바일형상품권 사용자각 2,025명에게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 (1등) 1명 100만원, (2등) 4명 50만원, (3등) 20명 20만원, (4등) 2,000명 5만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