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도모
원활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관세청 전산망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문 의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1월 29일,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은 수입업자들의 유통이력 신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금주 의원은 "과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되어 물의를 빚은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불안에 내몰린 만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우리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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